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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30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0:0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아는 언니와 함께 있었을 뿐 피고인의 모친인 C가 칼로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찔러 죽이려 한다, 엄마가 칼을 들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비롯하여 강력형사팀, 기동타격대 등 15명의 경찰이 피고인의 모친 C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E에 출동하여 위 C와 피고인의 언니 F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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