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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7 2017고단25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5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05:41경부터 같은 날 05:56경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거나, “곧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는 취지로 총 6차례에 걸쳐 신고하여, 같은 날 06: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왜 왔노, 나는 범죄가 일어날 것 같아서 신고했다.”라고 말하고, 무전기로 현장도착 상황을 송신하려는 위 경사 E에게 “말 들으라고, 니가 물어봤자나,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E이 현장에서 신고접수를 종결하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사 E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3~4회 가량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4.부터 2017. 9. 24.에 이르기까지 총 264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5:39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술값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민사 사안이라고 하면서 고소절차만 안내해주고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나가서 살인하면 신고접수 되냐”고 신고를 하여 마치 다른 사람을 살인할 듯이 신고하여,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 4명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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