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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5114637
투자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3.경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모부이다.

나. 피고는 2011. 2. 14. 서울 양천구 C에서 ‘D요양병원’을 개원하였는데, 병원 개원 과정에서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1. 4.경까지 합계 6억 원을 투자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22. 5,000만원, 2011. 7. 29. 1,000만원, 2011. 11. 17.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1. 6. 22. 450만원, 2011. 11. 16. 2,250만, 2011. 12. 16.부터 2012. 12. 26.까지 매월 45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2012. 12. 26.부터 2013. 11. 29.까지 합계 4억 2,35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2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8358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투자금 6억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2011. 12. 16.부터 2012. 12. 26.까지 이자조로 매월 450만원씩을 지급하고, 2012. 12. 26.부터 2013. 11. 29.까지 차용원금 합계 4억 2,350만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각각 6억 원씩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0.경부터 2011. 4.경까지 합계 6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동업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1. 12. 16.부터 2012. 10. 16.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450만원씩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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