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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5가단382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은 2008. 12. 23.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원고와 D, 피고 남편 E은 각 10,000좌를 출자하여 1/3의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

E은 2010. 11. 16.부터 2013. 8. 26.까지, 원고와 D은 2013. 8. 26.부터 현재까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영농조합법인은 공동주택 신축공사인 F빌라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11. 1. 3.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 1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별지1 토지는 맹지였고, C영농조합법인은 2011. 6. 8.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별지3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 3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와 G은 2011. 9. 28. 별지 1 토지의 다른 진입로로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 2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6억 3,000만 원으로 하여 H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매수자금으로 원고 A이 3,000만 원, 원고 D이 4,000만 원을 각 투자하고, 피고는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라.

C영농조합법인은 2011. 11. 24. 유한회사 I(대표이사 J)에게 별지1, 2 토지 일부 지상에 공동주택(빌라 64세대, 공사대금 6,373,996,000원)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 다툼, 유한회사 I과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였다.

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원고와 D, E, 피고는 투자금과 토지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2011. 11. 11.자 각서(갑 4호증) 각서자: 피고(대리인 E 별지 2 토지 매입시 투자금으로 원고가 삼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포기하고 현금 환수를 요청하므로 2012. 2. 11.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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