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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394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날짜 금액(원) 2006. 7. 26. 300,000,000 2009. 7. 3. 10,000,000 피고는 2009. 7. 3. C의 계좌에서 12,7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중 원고가 송금한 부분이 10,000,000원이다.

2009. 10. 20. 40,000,000 2009. 11. 16. 30,000,000 2009. 12. 1. 80,000,000 2009. 12. 22. 80,000,000 2011. 4. 7. 30,000,000 2011. 6. 1. 30,000,000 2011. 6. 8. 30,000,000 합계 630,000,000

가. 피고는 친누나 C의 계좌를 통하여 C의 딸인 원고로부터 2006. 7. 26.부터 2011. 6. 8.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1.경 원고와 사이에 6억 3,000만 원 갑 제1호증(합의서)에는 6억 6,000만 원이 차입금 합계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당심 3차 변론 기일에서 청구원금 중 2009. 11. 16.자 두 번에 걸친 각 30,000,000원의 송금액 중 한 차례는 중복 계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취하 내지 감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6억 3,000만 원을 차입금 합계로 본다.

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만기를 2012. 6. 30.로 하고, 각 차입일로부터 차입금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 명의의 화성시 D, E, F, G, H, I, J, K 각 토지 및 위 F, H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0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C는 2013. 3.경 피고를 상대로 “611,792,623원(= 대여원금 합계 370,970,000원 각 대여원금에 대한 각 대여일부터 2013. 3. 7.까지 약정이율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240,822,623원) 및 그 중 대여원금 합계 370,970,000원에 대한 201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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