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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0526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9. 피고에게 피고 운영의 C학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투자기간 : 2012. 2. 9.부터 2013. 2. 8.까지 1년 투자원금 중 30%를 1년 동안 나누어 배당함 10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 : 매월 8일에 2,500,000원씩 5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 : 매월 1일 1,250,000원

나. 원고는 2012. 3. 23. 피고에게 C학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투자기간 : 1년 5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 : 매월 1일 1,25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각 투자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6.까지 투자원금 200,000,000원, 배당금 60,000,000원 합계 2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원금 130,000,000원, 배당금 48,337,000원 합계 178,337,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663,000원[(200,000,000원 60,000,000원) - (130,000,000원 48,3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일자 원금 배당금 비고 1 2012. 4. 13. 3,750,000원 2 2012. 4. 23. 1,250,000원 3 2012. 5. 15. 3,750,000원 4 2012. 6. 13. 4,587,000원 5 2012. 7. 13. 5,000,000원 6 2012. 8. 16. 5,000,000원 7 2012. 9. 13. 5,000,000원 8 2012. 10. 18. 5,000,000원 9 2012. 12. 17. 5,000,000원 10 2013. 4. 12. 100,000,000원 11 2013. 8. 30. 20,000,000원 10,000,000원 12 2013. 12. 23. 1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 48,337,000원

나. 판단 1) 위 각 투자계약에 의하면, 2013. 3. 26.까지 피고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원금은 200,000,000원이고, 배당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000,000원[(10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 2,500,000원 × 13) (5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 1,250,000원 × 13) 50,000,00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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