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37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 대구 북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C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3억 원, 2009. 3. 대구 북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D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4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들을 매입하여 원룸 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2. 4.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2012. 4. 16. 합의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C, D 부동산 매입자금 7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중 1억 원을 원고가 회수하여 6억 원이 투자 잔액으로 남아 있다.

원고와 피고는 투자 잔액과 피고가 미지급한 투자수익 분배금 7,2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탕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C 부동산을 채무 6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1주일 안에 소유권을 이전하며, 원고는 채무 이행 완료시까지 이를 보관한다.

- 원고는 C 부동산에 관한 경영권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협조한다.

- 피고가 투자금 잔액 6억 원과 투자수익 분배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C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즉시 피고에게 이전한다.

-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은행채무 2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그 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전월세 보증금 포함)는 피고가 책임진다.

- 피고는 투자금 잔액과 투자수익 분배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때까지 매월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미지급 투자수익 분배금 3,000만 원은 매월 분납하여 지급한다.

- 이 합의는 2012. 12. 31.까지 유효하며 피고는 위 기간 안에 투자금 잔액 및 투자수익 분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다.

- 피고가 2012. 12. 31.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