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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단54510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결의 경위 (1) 사업 내용 (가) 사업명 :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서울 마포구 H 일대 62,910㎡ (다) 사업시행자 : 피고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피고 F조합’이라고 하겠다) (라) 사업 진행 경위 ① 2007. 12. 6. F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I) ② 2009. 3. 19. 피고 F조합 설립인가 ③ 2014. 6. 5. 사업시행인가고시 ④ 2015. 8. 17.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2. 수용재결 (가) 수용대상 : 망 J 소유 서울 마포구 K 대 1,146.2㎡ 중 171.43 /3538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및 지장물들(지상 건물 및 지장물은 멸실되어 법원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아래에서 이 부분 기재는 생략하고, 그 토지 부분을 ‘망 J의 토지’라고 하겠다) (나) 손실보상금 : 망 J의 토지 361,273,990원 (다) 수용개시일 : 2016. 6. 10. (라) 감정평가 : ㈜정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 이의재결 (가) 손실보상금 증액 : 망 J의 토지 377,463,290원 (나) 감정평가 : ㈜대한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

나. 망 J의 사망과 원고 A의 거주상황 망 J은 망 J 토지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처인 원고 A과 함께 지상 2층 및 지하1층(아래에서는 ‘망 J의 주택’이라고 하겠다)에서 1968. 10. 20.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였다.

망 J은 2015. 11. 18.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결의 경위 (1) 사업 내용 (가) 사업명 :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서울 마포구 L 일대 62,245.80㎡ (다) 사업시행자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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