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48,706원 및 그 중 16,360,8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6.부터, 18,287,90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 내용 (가)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27,844㎡ (다) 사업시행자 : 피고 (라) 사업 진행 경위 ① 2007. 5. 2. D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공고 ② 2007. 11. 29. D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E) ③ 2010. 5. 19. 피고 조합 설립인가 ④ 2013. 5. 2.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F) ⑤ 2013. 11. 28. D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G) ⑥ 2014. 8. 20.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⑦ 2014. 8. 21.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H) ⑧ 2015. 9. 2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I) (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7. 수용재결 (가) 수용대상 : 원고 소유 서울 영등포구 J 대 136㎡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층 건물(지상 건물은 멸실되어 법원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부분 기재는 생략하고, 그 토지 부분을 ‘원고의 토지’라고 하겠다) (나) 손실보상금 : 원고의 토지 569,840,000원 (다) 수용개시일 : 2016. 7. 15. (라) 감정평가 : ㈜동인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 이의재결 (가) 손실보상금 증액 : 원고의 토지 575,103,200원 (나) 감정평가 : ㈜나라감정평가법인, ㈜알비감정평가법인
나. 원고의 거주상황 원고는 미국 국적의 재외 동포로서 원고의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해 2002. 4. 3. 매매를 원인으로 2002.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 5. 16. 이 주소로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남편 K도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3. 1. 17. 이 주소로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남편은 그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