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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나514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107,118,82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인정근거]’에 ‘갑18, 1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3호증’을 ‘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3-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2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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