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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30154
진료기록 감정의견 거짓 또는 허위 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3 행의 “ 따라서” 다음에 “ 주위적으로,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6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설령 피고가 작성 제출한 감정의 견과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부당한 감정의 견을 제시하여 원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20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부당한 감정의 견을 작성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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