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 심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18 행 사. 항 다음에 “ 아. 이 사건 부동산은 대구지방법원 R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서 제 3자에게 경낙되었고, 경매법원은 2020. 12. 22. 배당기 일에서 3 순위 배 당권 자인 피고에게 55,000,000원을, 4 순위 배 당권 자인 원고에게 76,6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서 피고의 배당 액 중 38,173,339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20 행의 “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를 “ 갑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로 변경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3 행 ‘ 추정된다’ 다음에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제 1 심 공동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 3. 19.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 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배당 이의 신청을 한 대로 경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가 사해 행 위임을 몰랐다고
항변하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어 결국 피고가 사해 행 위임을 알았다는 추정이 번복되는 지를 아래에서 검토한다.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