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1207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설치되어” 다음부터 제19행의 “해당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있는데, 위 배수로에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에는 전신주, 도로표지판, 가로수 등과 같이 충돌 피해가 우려되는 장애물이 있으며, 도로의 경사도가 7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에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측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 하단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배수로는 그 폭이 50cm 이상으로 도로를 이탈한 차량이 위 배수로에 빠질 위험이 상당한바, 피고는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심 증인 L가 작성한'곡선부 이탈사고 검토 갑 제10호증 '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이 117m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L가 산정한 위와 같은 평면곡선반지름 수치는 현장에서의 정확한 거리 측량이 없이 단순히 전자지도를 활용한 거리 값에 따라 계산된 수치에 불과한바, 위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도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