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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20나117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814,0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이 판결의 별지1, 2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은 이 판결의 별지3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 4) 피고는 별지1 기재 표와 같이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받았다.

5) 이 사건 공사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9. 12. 16. 준공되었다. 』 제1심판결 제3면 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 을 제4, 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0행부터 제5면 5행 및 제5면 5행 아래의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차 대여금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의 합계 267,185,951원은 같은 표 변제기란 기재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나머지 원금 182,814,049원은 이 사건 공사가 2019. 12. 16. 준공됨에 따라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금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7면 3행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7.부터 2019. 9. 11.까지 별지3 기재 표와 같이 약 2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1차 대여금의 대여 당시 공사대금으로 대여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가사 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21억 원은,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거나 변제의 이익이 많은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에 먼저 법정충당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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