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노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모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마약 범행까지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 투약하는 것을 넘어 다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마약을 매도하거나 투약케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나 매도,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