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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D 206호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1. 각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모발 감정결과나 압수된 투약 도구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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