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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계속하여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E, D과 함께 필로폰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1일 동안 두 차례 단순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은 투약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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