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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7노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인데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불과 2 ~ 3개월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기본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 징역 1년 6월 ~ 4년,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 징역 1년 ~ 3년), 다수 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6월] 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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