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단1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2:35 경 안산시 단원 구 지 번 불상 노상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모 하비 승용차량 안에 번 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안내를 받고 보호조치 차원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 경 그곳 앞 노상에서 자살을 시도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던 중, 파출소에 찾아온 아내를 보고 화가 나 파출소 외벽을 양팔로 치고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여 이를 제지하는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