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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8고단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18:09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점’ 주차장에서, E 카 렌스 차량 안에서 번 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가 119 구급 대원들과 함께 자살방지를 위하여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을 차량 안에서 내리게 하자 “ 신고를 받고 늦게 와서 왜 죽으려는 나를 방해하느냐

개새끼들아!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체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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