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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8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길바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밤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 장 앞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지원 출동한 경사 F은 그날 그곳 길바닥에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날 22:39 경 경사 F, 경사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2. 파출소 앞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D 파출소에 갔다가 돌아가던 중이 던 같은 날 23:50 경 D 파출소 앞에 있던 순찰차 뒤 범퍼를 발로 차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경사 F, 같은 소속 경위 G에게 돌과 마대 자루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보호조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진술 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2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4년 폭행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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