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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5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약 10년 전 남편인 피해자 C(53 세) 의 사업부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대부업체 및 지인들 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쓰면서 이자가 늘어나자 이자를 변제할 목적으로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그 채무액이 2억 상당에 달하자 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가족과 함께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번 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방법을 확인한 후 2016. 7.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슈퍼마켓에서 번 개탄을 구입하고, 자살을 시도할 때 복용할 수면제를 처방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04:00 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9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귀가한 피해자 C이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 여, 17세 )를 깨워 평소 위 피해 자가 복용하던 약을 먹인 후 안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E가 안방 침대에서 자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안방에서 잠들자 연기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 틈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수면제 4~6 알 상당을 복용한 후 안방 문틈에도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안방 입구를 텔레비전으로 막은 다음 미리 준비한 번 개탄을 고기 구이 철판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 개탄을 피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6:30 경 피해자 E가 잠에서 깨어나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미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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