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자 1인의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의 가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협의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피고와 소외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생년월일 생략)(원심판결의 ○○○○년은 오기로 인정된다)에 출생한 여자로서 평남 강서군 (주소 생략)에 본적을 둔 소외 2(1942.9.7사망)와 결혼하여 슬하에 피고, 망 소외 3과 피고(딸이 하나 더 있었는 듯하나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를 두었는데 1979.1.14. 사망하였고 또 위 소외 3은 소외 4와 결혼하여 그 슬하에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둔 채 1978.1.25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피고 및 위 소외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공유자의 한 사람인 피고의 이 사건 점유는 마침내 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에 규정하는 바로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위와 같은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6.4.19. 선고 65다2033 판결 및 1978.7.11. 선고 78다6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원·피고와 위 소외인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서 그 공유에 속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피고의 배타적 사용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원심이 다른 이유의 설시도 없이 피고가 그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점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기록 256정)도 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판단유탈의 위법도 범하였다 할 것인바 위 위법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