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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3940 판결
[보험금등][공1992.3.1.(915),778]
판시사항

소규모 운송업자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회사와의 전속적인 화물취급소 위탁경영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화물의 직송을 의뢰받아 그 고용운전수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경우 위 회사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소규모 운송업자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회사와의 화물취급소 위탁경영계약에 따라 위 회사의 전체적인 화물운송계획에 따른 지시 아래 위 회사의 영업소라는 상호로 서울 시내 일정구역의 화물연계수송 및 집배화 업무를 전속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던 중 그 약정내용에 위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화물의 직송을 의뢰받아 고용운전수로 하여금 그 화물의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우 위 사고차량의 운행은 전혀 위 운송사업면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운송사업면허업자는 위 고용운전수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결과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상고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위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노선화물차량은 화물터미날을 기종점으로 하며, 3톤급 이하의 차량으로 화물의 연계수송 및 집배화를 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받은 사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화물터미날을 기종점으로 한 화물운송은 자기 소유의 대형화물트럭을 사용하지만 위 화물터미날과 서울 시내 각지를 연결하는 연계수송 및 집배화는 3톤 이하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운송업자와의 사이에 화물취급소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위 업무를 위탁 처리하게 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은 2.5톤급인 이 사건 트럭을 소유하고 소외 2를 위 트럭의 운전수로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운송업자로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물취급소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대신정기화물 성북영업소”라는 상호로 위 피고의 위탁에 따른 화물운송영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피고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이 사건 트럭의 옆면에 “대신정기화물”이라는 위 회사 명칭을 표시하고 피고 회사의 위탁에 따라 위 트럭을 이용하여 위 영업소 담당구역 내 송하인의 화물을 모아 위 화물터미날까지 운송하는 일과 위 화물터미날에 도착한 화물을 위 영업소 담당구역 내의 수하인에게 배달하는 일을 처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로 피고 회사로 부터 피고가 화물운송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운임중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아 왔으며, 위와 같은 화물의 연계수송과 집배화는 피고 회사의 전체적인 화물운송 계획에 따른 피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져 온 사실, 피고 회사와 위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위 화물취급소 위탁경영계약에 따르면 위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위탁업무 이외의 다른 화물운송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소외 1은 간혹 단골 고객으로부터 화물을 목적지까지 직송하여 주도록 의뢰받는 경우 그에 응하여 별도의 운임을 받고 화물직송을 한 경우도 있는데, 마침 위 소외 1이 소외 고려철망공업사의 영업주로부터 철망을 춘천시까지 직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위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위 철망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따라 그가 위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트럭은 평소 피고 회사의 상호가 차체에 표시된 상태로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기업활동의 일익을 담당하여 온 것이므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소외 1이 위 사고의 운행 당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위탁경영계약에 위반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고, 그 운전수인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성북영업소의 운영형태, 계약위반운행에 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보유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와 위 소외 1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자 사이에는 독립한 인격을 가지는 기업 간의 화물취급소 위탁경영계약의 존재가 인정될 뿐이지만 그 실태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본래 자기의 영업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위 화물의 연계수송과 집배화 업무의 일부를 소규모 운송업자인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계약을 통하여 전속적으로 위탁처리하게 하고, 위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영업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오로지 피고 회사로 부터의 주문만에 응하여 차체에 피고 회사의 명칭이 표시된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피고 회사로 부터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에 종사하는 한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피용자와 같이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적, 추상적으로 이 사건 트럭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트럭의 실제 운행 당시 위 소외 1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화물취급소 위탁경영계약의 약정내용에 위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화물의 직송을 의뢰받아 고용운전수로 하여금 그 화물의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따라 위 운전수가 그 업무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위 사고차량의 운행은 전혀 피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위 운전수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결과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트럭의 운행보유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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