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508 판결
[손해배상][집19(1)민,062]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은 각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그중 1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은 각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그중 1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다른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범진여객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버스와 짚차의 충돌사고로 짚차에 승차하고 있다가 부상을 입은 소외인들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버스운전사의 사용주인 원고와 짚차운전사(피고 2)의 사용주인 피고 1 및 피고 2 사이에는 각각 부진정연대 채무관계가 있다할 것이나 그러나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부분이 있다할수 없고 따라서 구상권이 생길 여지없다할것이며 가사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 관계라 할지라도 피고들은 피해자인 소외인들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었으니 그 면제는 이른바 절대적 효력이 없는것이므로 피해자로 부터 면제를 받은 피고들은 원고에 의하여 더 이상 구상당할 이유없는 것이니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한 원판결은 위법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1심판결을 인용하고 새로운 판단을 덧붙인것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인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도 채무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부담부분이 있는 점에서는 진정연대채무관계와 다를바 없다 할 것이고,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등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나 피고들 주장의 면제와 같은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 하여 원고는 연대채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채권자들(피해자인 소외인들)에게 그 변제로 다른 연대채무자와 함께 공동면책되도록 출재한 것이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구상의 비율은 그 각 과실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하여 과실의 비율을 부담의 비율로 보고 피고들로부터 구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건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에 있어서는 각기 운전사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 질 것이고 원고가 단독으로 피해자인 소외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245 판결 참조) 원판시는 이렇게 부담부분이 정하여 진다는 뜻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담부분이 있다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인정한다는 취지 설시한 것으로 볼수 있어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반대의 이론을 전제로 하거나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를 진정연대채무관계자와 혼동하여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어서도 채무면제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등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에 법리오해 있다는 취지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10.16.선고 70나40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