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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1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1: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좆 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신포동 조폭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에 있던 양주잔을 진열대를 향해 던지고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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