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창원밀양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업무방해 2013. 6. 9.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딴 짓을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느냐,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들어 올려 집기를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2013. 6.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위 E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친구 F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위 피해자 D가 계산을 독촉하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G이 앉아 있는 의자를 향하여 던져 그 파편이 위 G의 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수저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소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