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8.08 2012고정17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23: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한 달 전에 술값 외상 문제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그런 식으로 장사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 손님들에게 “양아치들아, 너희 술 마시러 이곳에 오지마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