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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08 2012고정17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23: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한 달 전에 술값 외상 문제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그런 식으로 장사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 손님들에게 “양아치들아, 너희 술 마시러 이곳에 오지마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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