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6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18회 더 있다.
1. 2011. 5.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19. 00:54경부터 같은 날 02:54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다 차서 자리가 없다”라고 하자 냄비 등 조리 기구를 가지고 와서는 위 호프집 앞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3.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9. 02:47경부터 같은 날 04:47경까지 위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3.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7. 21:22경부터 같은 날 23:22경까지 위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4.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중순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