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5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구 서구 B빌딩 3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81,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D에 81,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4,446,400원 공소장에는 1,387,146,800원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다.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58,3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E로부터 58,3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1,424,9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

1.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09. 12. 31. 이전의 범행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2010. 1. 1. 이후의 범행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