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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단14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빌딩 317호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1.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 서구 B빌딩 323호에 있는 ‘D’에 공급가액 19,000,000원 상당의 섬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공매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7,144,50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27. 대구 서구 B빌딩 3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로부터 공급가액 87,350,000원 상당의 섬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공매입)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0,730,7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9. 10.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E’에 19,142,500원 상당의 섬유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7,253,9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허위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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