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8. 7. 25.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이 주식회사 이스텍에 공급가액 17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하고,
나.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스타패스에 공급가액 247,7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고,
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이 주식회사 대교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85,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고,
라.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스타패스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롯한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합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