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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0고단17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아파트 상가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LED 등 전자제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2. 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51,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17,63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1. 2. 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51,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21,06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세금 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 제 1 유형] 30억 원 미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횟수와 그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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