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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1.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배우자로서 C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와 C은 1994년경 헤어진 뒤 연락이 끊겼는데, 피고가 2011년경 C에게 먼저 연락하여 2013. 10.경까지 서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 피고는 C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생일이 다가옴을 알리면서 생일선물을 달라고 조르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노골적인 정사장면으로 논란이 된 영화 ‘나인송즈’의 무삭제 정사장면이 담긴 동영상링크를 보낸 후, ‘집에 가서 실습하면 되잖아’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C은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쁘니’,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는 C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과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피고와 2년여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쁘니’, ‘자기’ 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넓은 의미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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