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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77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6. 9. C과 혼인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는 C을 “오빠”라고 부르며 카카오톡으로 수차례에 걸쳐 “ㅅㄹㅎ(사랑해)”, “보고싶당”, “카톡지워”, “냄편(남편)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C 역시 피고에게 “내가 B(피고)이 굶겨죽일까 싶어서”, “ㅃㅃ(뽀뽀)”, 보고싶당“, ”사랑해“, “D(피고의 아들)아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었던 사실, C이 피고를 위하여 동래에서 신평까지 연이틀에 걸쳐 이삿짐을 옮겨 준 사실, 그로부터 몇일후인 2013. 8경. C이 피고의 집에서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다가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과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C을 유혹하여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먼저 원고는, C이 피고에게 1,566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 중 1,500만 원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6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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