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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210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3. 4. 29.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딸 D을 두었다.

나. 피고는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C과 2015년 여름경 알게 된 후 성관계를 포함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다. 원고는 C이 2015. 10. 26.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실선물세트를 구매하여 피고에게 배송한 내역을 발견하고, 2015. 12. 26. 원고가 피고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을 추궁한 결과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실토를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원고의 가족사진과 함께 피고가 원고 아이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 다음날 원고는 피고와 통화하였는데 피고는 C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다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앞으로 C과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2.경 C에게 모텔 호실을 알려주면서 찾아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C과 사이에 “자기 보고싶다(C)”, “유부남언제 청산해(피고)”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C과 만났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고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C과 계속 연락을 하고 모텔 등지에서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C을 설득하기 위해 아는 언니와 함께 모텔에서 C을 한 번 만났을 뿐 C과 부정관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6호증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각 메시지의 전송 시각 아는 언니에 관한 메시지는 모텔로 찾아오라는 메시지와 다른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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