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6,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5. 12. 15.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4. 9. 20.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4. 11. 25.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C과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C의 직장 상사였던 피고는 2014년 3월 내지 4월부터 C이 원고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다
2014년 7월 내지 8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C이 원고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2~3주 뒤부터 2015. 9. 초경까지 C과 수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2014. 12경에는 원고에게 전화로 자신과 C과의 관계를 알리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C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버리고 피고와 성행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 전부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한 이후에는 C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C의 집착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