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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7 2020가단53932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0. 6.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서 슬하에 자녀 2명을 키우며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

나. 피고는 2018. 9. 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다.

원고는 2019. 2. 경부터 피고와 C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원고에게 2020. 5. 4. ‘ 니 남편 카 톡 그만 하고 우리집 그만 오게 해 라’ 는 메시지를, 2020. 5. 17. ‘ 니 남편 나 아님 못 살겠대

^^ 어쩌나 A 씨 ^^’ 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0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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