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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03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6. 4.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12. 15.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남의 자녀를 둔 부부지간이다.

나. 피고와 C은 D시장에서 일하면서 안면이 있었는데, 2014. 10.경 D시장 내 점포 운영자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에서 만난 이후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으며 만나는 등 교제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와 C은 2015. 1. 11. 모텔에 함께 숙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가 있는 C이 혼인기간 중에 피고와 수개월 동안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만나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넓은 의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원만한 혼인생활을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휴대폰을 통하여 사적인 문자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과 2015. 1. 11.경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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