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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3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8세)는 피고인들의 친아들로 지적장애 3급의 아동이다.

피고인

A은 2011. 4. 22.경 피해자(당시 생후 약 9개월)를 학대 및 방임하였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된 바 있고, 2013. 6. 및 8.경 피해자가 장난을 친다거나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1. 4. 23.경부터 아동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후 2018. 12. 중순경까지 총 7곳의 보호시설에서 생활해오던 중,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심각해짐에 따라 퇴소 조치되면서 2018. 12. 17.경 피고인들의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일자불상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제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빨리 안 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입 부위에 피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그만 돌아다니고 누워서 자!”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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