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46]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주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 술을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4. 7. 20. 21:40경 위 F주점 내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여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위 G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G지구대 내에서, 위 H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이 출동하느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위 H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지구대 입구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왔느냐, 개새끼야, 너희들 나이가 몇 살이야”고 말하는 등 약 25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단3275]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2:00경 창원시 성산구 J상가 내 피해자 K(여, 40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주점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해 온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피해자를 돌려보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술을 계속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30. 23:30경 창원시 의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