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0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와 피해자 D( 가명, 여, E 생) 의 친부, 피해자 F( 가명, 여, G. 생) 의 계부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당 진시 H 아파트 I 호에 거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1) 피고인은 2020. 11. 16. 22:00 경부터 2020. 11. 20.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울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약 2~3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7. 11:00 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20. 11. 12.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가 울어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젖병을 피해 자의 입안으로 세게 밀어 넣어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20. 7. 중순 일자 불상 11:30 경 위 주거지에서 샤워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 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하순 일자 불상 14: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