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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287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푸드’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B에게 약 3,000만 원 가량의 미수금 채무를 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0. 5경 500만 원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2011. 12. 초순경까지 수 회에 걸쳐 6,65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8,38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800만 원을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채권 추심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11: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모텔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일찍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위 1)항이 있은 후 5일뒤)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말 일자불상(위 2)항이 있은 후 4일뒤) 15:00경 위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20: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H공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말 일자 및 시간 불상경 대구 중구에 있는 I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위 G모텔 308호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게 갚아야하는 채무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금 3,900만 원어치의 물품을 B에게 받았으니 나중에 갚겠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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