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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나1904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사망 경위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9. 3. 1. 학군장교 후보자로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 제39사단 F중대 소대장으로 군무하다가, 2009. 12. 17. 제39사단 G공병단 지원과에 파견되어 인사장교로 근무하던 중 2010. 6. 16. 정식으로 중위 계급의 인사장교로 인사명령을 받아 위 지원과에서 근무해왔다. 2) 망인은 지원과 인사장교로 근무하던 중인 2010. 11. 11. 김해시 H 소재 I 앞 도로변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3)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처 원고 A, 자녀인 원고 B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국방부본부는 피고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0. 1. 21.부터 2011. 1. 21.까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한편 망인은 사망 전인 2009.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2. 13.부터 2086. 2. 13.까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시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다. 국가배상소송의 경과 및 전공사망위원회의 심사결정 1)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제39보병사단 헌병대는 2011. 1. 19.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에 의하여 망인은 심한 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삶을 비관하여 자신의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고, 육군본부는 2011. 2. 21. 전공사망심사에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된 사망사건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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