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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0081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B의 아들이다(한편, 망인과 B은 2014. 10.경 협의이혼하면서 2014. 11. 28. 원고의 친권 행사자를 망인으로 지정ㆍ신고하였다

). 2) 피고는 2013. 10. 18. 망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3. 10. 18.부터 2077. 10. 18.까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망인의 자살 망인은 2015. 1. 8.경 망인은 2015. 1. 8. 09:50경 망인의 부친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서산시 G 망인의 친정 집(단독주택)에서 방바닥에 냄비를 놓고 그 위에 휴대용 가스렌지를 올려놓은 다음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거절 및 원고측의 민원제기 원고의 친부 B은 피고 등 보험회사 원고는 2018. 1. 5. 피고 외에도 H, I, J 주식회사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2892, 2018가소1040155, 2018가소1040216)에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 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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