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17. 8. 20. 사망한 채로 발견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들로서 그 법정상속인들이고, 피고(2015. 6. 24. ‘F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체결 구분 보험가입금액 계약기간 납입/보험기간 일반상해사망 150,000,000원 2011. 9. 30. ~ 2059. 9. 30. 10년/100세 1) 망인은 2011.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보험명: G, 증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계약기간 납입/보험기간 일반상해사망 200,000,000원 2015. 4. 10. ~ 2060. 4. 10. 10년/100세 2) 망인은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보험명: I, 증권번호: J,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고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