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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2126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는 2014. 8. 1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딸인 피고와 아들인 원고가 있었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및 망인의 보험계약 1) 피고는 2003. 7. 29.경 D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사망시에는 피고로, 입원장해시에는 망인으로, 보험료를 월 37,180원으로 정하여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E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8. 1. 30. F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보험료를 월 66,050원으로 정하여 암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을 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2008. 11. 18.경 G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사망외보험금수익자를 망인으로, 보험료를 월 29,900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H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망인은 2014. 7. 30. I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망인으로 월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정하여 J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1호증)의 작성 망인의 사망 후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작성일자를 망인의 사망일인 2014. 8. 14.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①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② I, F, D, G의 보험금 등 각종 보험금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③ K금고에 대한 5,200만 원의 채무는 피고가 상속하여 변제한다

'

라. 피고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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