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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36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2:15 경 안산시 단원 구 원시동 816-1 퓨렉스( 주)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C K9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채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D에게 차량에 타라며 주먹과 손으로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리던 중, 때마침 납치의 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온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코란도 승용차로 피고인의 K9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가로 막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승차 하여 출발 준비를 하였다.

그때 제복을 착용한 위 F이 위 코란도에서 내려 위 K9 승용 차 운전석으로 다가 와 왼손은 운전석 앞 유리창에 대고, 오른 손은 운전석 문고리를 잡으며 이동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가속시키며 핸들을 좌우로 돌려 위 K9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F의 양쪽 팔꿈치 부분에 근접할 정도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K9 승용차를 휴대하여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4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 집무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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