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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19:30 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원시동 773-9 원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시동 773-9 원시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오이도 방향에서 단원 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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