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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1. 20. 07:58 경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범 득 골 길 5-3에 있는 서 암사거리를 군산 방면에서 만 경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K9 승용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군산시 동 수송 2길 11에 있는 ‘ 매 드클럽 주점’ 앞 도로부터 위 서 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진술 청취( 무면허 운전 고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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